결핵 해외 유입 조기 차단
16일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결핵환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9년1.3%에서 2014년 4.3%로 3.3배 증가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에 결핵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도 결핵 검진 확인서를 받아야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결핵 고위험 국가는 인구10만명 당 결핵 환자 수가 50명 이상인18개 국가로 네팔,동티모르,러시아,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인도,우즈베키스탄,필리핀,중국,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태국,파키스탄,인도네시아가 해당된다.
이정철 소장은 “문경시에도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음에 따라, 철저한 검진으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진시는 외국인 신분증과 여권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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