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경북 포항시는 다음달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등의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소비자 이익과 공익침해 신고 접수, 법률상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관 간 갈등이나 관련 법령상 규제로 해결이 어려웠지만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례와 제도권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생필품을 긴급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진 않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신문고 신청 접수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상담 예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동이나 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조사담당으로 하면 된다.
상담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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