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는 제보자의 익명을 보호하면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전문건설업자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17일 협회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설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전문건설업자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피해 구제를 위해 자체 온라인에 신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설치된 지 1년 정도 밖에 안됐지만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입소문이 퍼지며 신고방법과 조치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면서 제보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센터의 조기 정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익명제보센터는 설치 이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신고사건 중 약 41억원 대금을 지급토록 처분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자들이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을 제보하는 즉시 해결할 수 있어 기대가 크지만 지방에 소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자가 익명제보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익명제보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에게 소개 자료 및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민원참여→하도급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하도급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대금 감액 및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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