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앞서의 방식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1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전의 한 사찰에서 보살로 지냈다. 그 과정에서 사찰의 책임자였던 한 스님에게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2억 5400만원을 챙겼다. 이어 그는 또 다른 스님과 불자들을 상대로 위조 계약서를 이용해 투자금 및 입찰금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의 거금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인에게 빌린 3억8000만원으로 찻집과 여행사 등을 운영했지만 빚독촉에 시달리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