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칠곡군은 50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세븐밸리CC 골프장에 대해 지난 18일 1차분 체납세 32억1100만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븐밸리CC는 토지신탁회사가 수탁 관리하고 A 법인이 운영 중인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국적인 골프장 경기 불황과 자체 운영난으로 인해, 지난 2012년부터 체납된 재산세와 가산금 등은 49억86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칠곡군 전체 체납액 88억4000여만원 중 56%를 차지하는 액수로 군은 교부금 삭감 패널티 등 예산 확보에 제한을 받게 되자 지난해 7월부터 골프장 이해 관련자 반발에도 공매 진행 등을 통해 압박했다.
이에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간 세븐밸리CC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 군은 3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븐밸리CC가 납부한 체납액은 신탁회사가 수탁해 관리 중인 체납액이며, A법인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17억7500만원 또한 법원 회생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백선기 군수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세금 완납이라는 일관된 원칙이 없었다면 골프장 체납 세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뀐 이후, 회원권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신탁된 골프장에 대해 4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전국 지자체의 수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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