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젖먹이’인 자신의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방바닥에 고의로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한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긴급체포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자신의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A(37)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자정께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 울자 목마를 태우고 달래던 중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심하게 보채며 울던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이후 전혀 울지 않고 의식이 없이 몸이 쳐져 있었고 나중에는 입에서 피까지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라며, “결국 5개월 된 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심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바닥에 떨어져 울지 않고 의식도 없이 몸이 축 늘어진 딸을 5시간 가량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딸이 입원한 첫날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갖고 수사에 착수했고, 명백한 외상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씨는 처음 진술에서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마를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다, 결국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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