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젖먹이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A(37)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자정께 경북 영주시 대학로의 자신의 집에서 5개월된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목마를 태우고 달래던 중 갑자기 짜증난다는 이유로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5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후 울지 않고 의식없이 몸이 쳐진채 입에 피까지 흘렸지만 5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를 발견한 엄마 B씨가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병원에서 한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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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