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성주군은 23일부터 25일까지 관내 4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점검 사항은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 등록증 및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시정 조치하고 중요 사항의 경우 과태료,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 이중계약서 작성과 같은 중대한 위법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 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영업 근절과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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