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국내 21개 식품등수입판매업체들이 해당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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