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현직 구미시의원 A(5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1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50여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물세트를 돌리며 일부 주민들에게는 선거에 출마한 구미지역의 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종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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