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미환급 과오납금 일제정리...584건·1460만원 환급
현재 영암군민이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지방세 398건 1천49만원, 세외수입 186건 411만원 등 모두 584건 1천460만원이다.
과오납금 발생은 세금을 이중납부했거나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전 과정 등에서 세금을 더 낸 경우 주로 발생한다.
과오납금 반환 대상자들에게 개별 우편으로 과오납금 현황과 반환절차를 안내하고 전화 한 통으로 계좌 이체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과오납금을 전액 돌려줄 계획이다.
다만 납세자가 지방세나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우선 충당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금 여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위택스), 민원24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팩스를 통해 과오납금 반환신청이 가능하다.
김종현 군 재무과장은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되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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