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차량설비, 택시 내·외부 청결상태, 택시표시등 및 차량외부 표시사항 준수여부, 택시미터기·카드결제기 등 작동상태, 택시운전자격증명서 부착상태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한다. 차량외부 표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차후 재검사 또는 행정처분, 조치한다.
시 이성칠 교통행정과잔은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택시 서비스를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