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차량’ 6만대 넘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500만원 벌금형 사례
[김천=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통행료 상습미납차량 근절을 위해 상습미납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고의·상습 미납건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
29일 공사에 따르면 상습미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고 발생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283대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다.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예방 및 징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상습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미납차량의 과거 이동경로 등을 분석, 실시간으로 단속을 강화해왔다.
2013년부터는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 될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으며, 미납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추진해왔다.
도로공사는 상습미납차량이 줄지 않자 2012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형법 제348조의2)로 고소해, 지난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 이다”라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반복적인 미납자에 의해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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