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에 따라 이체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 최대 월 20회 면제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이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 통장인 ‘평생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30일 새롭게 출시했다.
‘평생 주거래 사업자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개인사업자(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혜택은 △월평균 잔액 50만 원 이상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BC 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등록 △부산은행 BC 카드 이용실적 등 1가지 충족 시 각종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 2가지 충족 시 최고 월 20회 면제해준다.
수수료 면제 대상 항목은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이체 수수료 △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 업무 시간외 출금 및 타행 송금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다.
또한 이 통장으로 △월평균잔액 100만 원 이상 △전월 BC 가맹점 입금금액 100만 원 이상 △부산은행 ISA 계좌 가입 중 1가지 충족 시 추가로 창구를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각각 월 5회까지 추가로 면제해 준다.
아울러 부산은행에서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6개월간 각종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첫 거래 우대서비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 통장으로 온누리상품권 입금실적이 있으면 조건 없이 월 20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장상인 우대서비스’, 본인의 다른 계좌와 수수료면제 횟수를 공유하여 쓸 수 있는 ‘이음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평생 주거래 사업자통장’ 출시를 기념해 가입고객 100명을 추첨해 휴대용 안마기도 증정한다.
부산은행 마케팅부 노준섭 부장은 “부산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평생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주거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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