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성주군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에게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31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회해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완납 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등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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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