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특공대 이전 부지 조감도. 이미지=달성군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달성군은 대구경찰특공대 이전 부지인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 9만5783㎡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안이 지난달 24일 개최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돼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는 환경 2등급지 대체녹지 조성, 건물디자인 검토 및 차폐시설 확충, 소음 저감 등 조건부 가결로 조건 사항은 향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경찰특공대 청사 이전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내 소재하던 특공대 훈련부지 일부가 무학터널 부지에 편입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필요성이 대두됐다.
부지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유 화원읍 성산리 구 화원면허시험장(2만1835㎡)과 이전 부지인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24-1번지 일원(9만5783㎡)간 부지 교환 조건으로 추진됐다.
군과 대구지방경찰청은 2014년 경찰특공대 이전 부지로 화원 설화리 일원을 입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4월 당사자 간 부지 교환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이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사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해 같은해 11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하면, 올 하반기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3월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 9월 공사 완료 후 부지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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