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않고 차를 숨긴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중고 외제차를 사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1490만원을 연체하다가 대출금 채권을 인수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반납을 요구받자 차량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계했다”며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고 이를 갚지 않아 반환 요구된 차량을 숨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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