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고용 관련 우수기업 가점 신설·확대
11일 조달청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업종 등록요건 확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일반용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이 신설됐다. 또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을 0.5점에서 1.7점으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인력보유 수준이 법정 요건에 미달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법정 인력보유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일부 시설물 경비용역업체 등이 평상 시에는 법정 보유인력을 고용하지 않다가 입찰단계에서 편법 채용하여 낙찰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업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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