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한편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에 A 씨가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는지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