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챈 A(55)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경북 일대의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한 근로자 2명의 임금 3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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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