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254일 경과된 제품을 보관해오던 경남 창원의 모 산후조리원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애견호텔과 미용실 등의 시설과 사람들이 출입하는 카페 시설을 분리하지 않은 충남 천안의 한 애견카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임산부나 노인,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키즈카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점검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총 2973곳을 점검하고 이중 45곳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 등이다.
또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하고 이중 애견카페 8곳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영업(1건)이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41곳, 이번 점검에서 73곳을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의 위반율은 1.5%로 지난해 위반율 2.8%(2,794곳 점검, 79곳 위반)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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