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이후 행위 사실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감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감면 신청 사업자에게 소속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심의 과정에 협조한 의무를 명시해 위원들이 감면 신청, 담합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여러 가지 성실 협조 의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면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감면 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 종료 이전에 감면 신청이나 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이를 성실 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령상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 정부에 통보(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서 양식도 보강해 감면 신청 이후 주의사항과 외국 정부 감면 신청 여부 확인란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원들이 심판정에서 감면 신청 내용을 담합 가담 임직원에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자진신고 감면 결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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