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검사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주요 검사사항은 변조 여부, 영점 조정상태, 계량 시 법정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이며, 합격 저울에 대해서는 ‘정기검사합격필증’을 부착해 주고 불합격한 저울은 현장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구청 담당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 등은 검사에 앞서 22일까지 관내 업소들을 현장 방문해 검사통지서를 교부한다. 특히 공공근로자들은 이후 동별 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및 전통시장에서 실시되는 정기검사에도 참여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저울 검사로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특히 경동시장, 약령시 등은 많은 고객이 이용하므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부 정기검사 일정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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