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해 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현 정부의 중점과제인 규제혁파를 위해 도 자체 규제개혁T/F팀과 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 해왔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생활 속 불편규제’발굴은 지금까지 투자·일자리창출 중심의 규제개혁의 영역을 도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으로 더 확대했다. 이를 위해 도민을 대상, 최근 1개월간 ‘2016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열어 전체 267건의 아이디어 중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최우수 2, 우수 5, 장려 10)을 선정했다.
공모결과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포항시 권미연)’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대한 LPG지원 완화(영덕군 권혁민)’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제안은 세대 1회 방문을 통한 취학통지서 전달이 힘든 실정을 감안, 맞벌이 부부,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취학아동 등 여러 요인으로 통지서 전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 미수령 부모의 혼란 방지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자는 제안이다.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대한 LPG지원 완화’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LPG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복지카드로 구입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1일 이후 인상된 금액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차량 1대당 최대 300리터로 한정하고 있어, 사용량 한도 미달상황 또는 원거리 병원진료나 생계목적의 장거리 운행 등의 사유로 월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 했다. 개선방안으로 기존 매월 300리터를 분기(3개월) 900리터로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078호)을 개정해 지원LPG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이 밖에도 군위군 강주현씨가 제안한 ‘체납 자동차 바로 납부서비스’ 등 5건이 우수상으로 선정 됐으며, 포항시 조철호씨가 제안한 ‘하천점용(경작목적, 식물식재) 허가개선’ 등 10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에 대해 법령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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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