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중고자동차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산 후 차량을 되팔고 달아난 A(43)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21일께 수원시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모 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SM7 승용차를 구입, 그 즉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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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