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태원 기자 = 새누리당의 ‘옥새파동’으로 제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됐던 이재만(57) 전 대구 동구청장이 지역주민 2500여 명과 공동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이란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해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전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 결과 20대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당헌·당규를 위배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묵인, 방치하면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의)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외면할 수 없다”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재만 전 청장은 20대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추천됐다. 그러나 후보 등록 직전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파동’ 등 당내 갈등이 발생하면서 동구을 지역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돼 결국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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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