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안동시는 산란기와 소상기(봄철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맞아 쏘가리, 은어 자원 증식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어종별 정해진 포획금지 기간 동안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특별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쏘가리의 경우 일반하천은 4월 20일 ~ 5월 30일까지, 댐 구역은 5월 10일 ~ 6월 20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포획 행위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18㎝이하 쏘가리 포획 행위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은어의 경우 소상기인 4월 20일 ~ 5월 20일과 가을철 산란기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시는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과 취약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번 단속 기간에는 불법어구, 전류, 유독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배만섭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장은 “쏘가리 산란기와 은어 소상기를 맞아 포획 금지 기간을 널리 알려 산란기 쏘가리를 보호하고, 낙동강 은어의 옛 명성을 되찾도록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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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