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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요신문] 김태원 기자 = 대구 수성구는 대구경북 최초로 제정한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조례’를 지난 11일 공포, 이를 통해 생계형 노점을 잠정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소득과 재산, 거주지 등을 엄선해 생계형 영세노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도로까지 침범한 노점상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조차 어려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산동 목련시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지산동 목련시장은 폭15m 왕복2차로로, 이중 1개 차로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상들에게 점령 당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성구는 1년 전부터 이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수성구 주민 중 중위소득의 80%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2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노점상을 대상으로 ‘잠정허용 노점’을 선정할 방침을 밝혔다.
선정은 영세노점상들의 공모를 통해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가 진행한다.
구의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는 잠정허용구역 지정과 거리가게 관리 및 지원 등의 기능도 병행 수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경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좌판도 구청에서 정한 통일된 규격의 판매대로 바뀌며, 그동안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했던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은 일절 불허할 방침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10여년이 넘도록 끌어왔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과 상인, 노점 등 관련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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