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설계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은 ㈜미창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건설은 2014년 6월경 A사와 B사에게 창호·수장공사를 각각 위탁하면서 설계가 변경돼 공사 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9월과 11월 등 2차례에 걸쳐 해당 공사의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받고 이를 대부분 지급받았지만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미창건설은 A사가 창호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했음에도 A사와의 설계 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2600만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미창건설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설계 변경과 관련해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추가 물량을 정산하지 않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사 분쟁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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