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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또 이와 더불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제·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 입법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으로는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안전 관리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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