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식약처의 폐기명령이 없이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격리·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전에는 인체조직의 이식적합성검사 결과나 병력‧투약이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조직을 전량 폐기해 왔으나, 검사 결과 또는 조사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기증된 의도와 자원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기간을 유효기간(3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해 행정 예측성을 높였다. 다만 인체조직의 채취나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인체조직 추적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인체조직의 안전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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