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검찰은 이번 4.13 총선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선관위로부터 새누리당 박찬우 천안갑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아산을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을 받고 현재 조사 중이다.
특히 박찬우 당선자의 경우 선관위가 지난 2월 초에 고발했는데도 두 달이 훨씬 지나서야 압수수색 등을 벌여 검찰의 수사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전에 압수수색을 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조사할 관련자들이 많고 당선자측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빠른 시간내에 조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강훈식 당선자도 박 당선자에 비해서는 조사할 대상이 적기는 하지만 사실여부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사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선관위는 박 당선자가 지난해 10월 대규모 정당행사를 개최하며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만 모금하고 상당액의 부족분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강 당선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을 1년 11개월 했는데 4년간 하며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고 14조 원의 외자유치와 70만 개 일자리를 만든 경험이 있다며 선거공보에 게재했지만 선관위는 경기도청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적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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