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4~15일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제조업체 등을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봄나들이 철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도와 시·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2개반 32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36곳과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71곳, 김밥·도시락 판매업체 등 위생이 취약한 음식점 26곳 등 모두 13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6곳),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영업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 기간 김밥 및 도시락, 음용수(지하수) 등 위해우려식품 9건에 대한 수거도 병행 실시해 현재 검사 중에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도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은 “일교차가 큰 요즘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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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