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관광으로 위장,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A(35)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모집한 브로커 1명과 부정 입국자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5월 대구시 중구에 유령 사업체를 차린 뒤 베트남에서 모집한 B(25·여)씨 등 5명에게 외국인 진료 예약 확인서를 위조,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부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등에게 알선 대가로 1인당 150만원씩 총 75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선정된 모 병원에서 B씨 등의 명의로 진료예약 확인서를 받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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