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일요신문] 성민규 기자 = 울진군보건소는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술대상은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한쪽 무릎 기준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선정확정 통보 전 발생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해 반드시 대상자 확정 후 수술을 실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울진군보건소에 구비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를 지참해 직접 신청한 후 노인 의료나눔재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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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