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대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과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 김현기 경북 행정부지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지역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메디칸(주) 이희영 대표는 인체 지방을 이용한 신체부위 조직 재건용 이식재 등의 효용성을 설명하며 “현행 법령은 인체지방을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할 뿐이며 그 이외에는 단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흡인 시술 등을 통해 나오는 인체지방 등 연간 버려지는 지방 100여t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 원 어치를 생산할 수 있다. 인체지방을 단순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백규석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시기에 맞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연간 2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폐인체지방의 재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에스엘(주) 사공극 상무는 자동차 사이드밀러를 대체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소개하며 관련 규제의 개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은 “실외후사경을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허가 전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급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토록하기로 하는 등 수 건의 규제개혁건의와 해소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권영진 시장은 “현행 법령의 겨우 몇 줄만 개정키로 했으나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조에 달하며 그로인한 시민들의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해소 안건 70건을 발굴해 제출, 규제혁파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