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당선인을 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 아무개 씨(64·구속)로부터 수차례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 아무개 씨(51)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소환해 사무총장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무총장 김 씨로부터 받은 돈과 회계책임자 김 씨가 불법으로 지출한 돈과의 관련성 여부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당선인은 의혹에 대해 “김 씨가 당 사무총장과 후원회장을 맡아 도움을 줬지만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나와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