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을 챙긴 A(30)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B(44)씨 등 1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를 협박해 수백만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C(38)씨와 이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D(29)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을 한 E(38)씨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경북 경산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 1000여명을 모집, 5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9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도박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 등 75명은 5개월간 모두 70여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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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