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자는 물론 술을 판매한 업주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A(48)씨와 이를 방조한 식당 업무 B(54·여)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분께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휴게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승합차량을 이용해 식당까지 데려와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임을 알고도 술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현 청장은 “이번 사례처럼 암암리에 고속도로휴게소 근처 식당에서 차량을 이용 장시간 운전을 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제공하는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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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