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피부 색소성 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을 받는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올바른 레이저 시술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의료용 레이저 생산실적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의료용 레이저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료용 레이저는 레이저를 이용해 반점, 모반 등 색소성 질환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원하는 목표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주위의 정상 조직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시술방법 및 주의사항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레이저 시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용 레이저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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