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용환율과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환율을 담합한 8개 면세사업자는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 (주)호텔신라, (주)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보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2006년 7월부터는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됐다.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지만 이에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던 중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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