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사진제공=닛산홈페이지
[일요신문] 환경부가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한국닛산이 이를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한국닛산은 16일 환경부의 경유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서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환경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국내 시판중인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엔진 흡기온도가 섭씨 35도가 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지 않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한 뒤, 열흘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이달 중으로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814대는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 또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김상훈 인턴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