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오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봄철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주원인이 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여부, 세륜기, 덮게시설, 방진망과 방진벽 등 주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관리와 운영실태 등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원 배치 여부, 주요 공사차량 통행로의 살수 이행 여부, 통행차량 최저 속도 준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시설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즉시 시설개선이 어려운 경우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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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