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타인 명의의 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A(3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B(3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일하는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명의로 진단서, 병원 진료내역,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교통사고 접수사건의 피해자로 끼워넣거나 교통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5회의 걸쳐 보험금 2억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인관계인 B씨는 A씨의 허위문서 작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돈의 대부분은 주식과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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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