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즉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에 약 8년 동안 16만 8000다발(모듈 7기)을 저장하기 위해 추가 건설을 신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예정부지와 인접부지를 활용해 저장모듈 총 21기를 추가 건설해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를 2043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이는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법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주민투표 당시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는 약속을 믿고 경주시민은 방폐장 유치에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지난 1998년 9월 30일에 열린 249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따라서 방폐장특별법과 산자부 장관의 약속, 원안위 회의 결과대로라면 2016년까지 경주지역의 고준위핵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야 하는데도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내보내기는 커녕,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니 이는 정부 정책을 뿌리부터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이라는 것이다.
이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축조 신고만으로 끝나는 ‘공작물’이 아니라 ‘위험물저장시설’이라는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는 것이다. ‘관계시설’이라는 말장난으로 임시저장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려는 계획은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으로 가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러한 획책을 경주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이 포화가 되면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며 무조건 저장시설부터 추가 건설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본부는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의 53.5%나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사용후핵연료를 과반이나 끌어안고 사는 경주시민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불안을 안겨 줘서는 안되고 정부와 한수원은 약속 위반과 위법 행위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죄하며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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