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수년간 고의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챙긴 A(40)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당뇨병 등을 이유로 대구 서구의 한 병원에 1년간 입원해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와 강원, 충북 지역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26곳에서 총 72회에 걸쳐 1460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타낸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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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