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가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르는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시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싸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고현항 재개발 시행사 거제빅아일랜드가 조성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한 선수금 및 매립토지의 높은 분양가에 대해 취재할 목적으로 시에 지난 4월 14일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공개 요구 답변 1차 연기 후, 지난 12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한다고 최종 통보해왔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대상인 고현항 관련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자 거제빅아일랜드가 시에 제출한 것이다. ‘재원조달계획’, ‘분양 및 임대계획’, ‘사업이익 및 수익률의 적정성’, ‘용도별 분양가 산정 기준의 적정성’ 등 고현항 재개발에 따른 모든 내용이 기록돼 있어 사업진행이 해수부의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정보공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응해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5년 6월 26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해양수산부고시제2015-71호) 제7조 ‘관련자료의 열람방법’을 통해 ‘관련내용 및 도면은 경상남도(항만물류과), 거제시(전략사업담당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해 일반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해수부 실시승인 고시에 준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 비공개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고현항 시행사는 법령에 명시된 ‘조성된 토지’만 선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하고 있는 토지를 분양해 선수금을 받았으며, 실시승인 고시 전에는 분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자산개발에 분양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끝임 없이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 시행자의 이와 같은 행태에다 시의 감싸주기 식 행정이 겹치자 ‘사업자 봐주기’, ‘바다 팔아 돈 버는 사업자’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결과로 이어져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거제시민의 삶의 터전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할 고현항 매립공사가 각종 의혹과 위법성에 시달리는 것은 본래의 재개발 취지에 맞지 않다”며 “시는 ‘사업계획서’를 공개해 지역에 떠도는 소문을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시를 질타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고현항에 관련해 여러 의혹을 파헤치고자 오는 6월 7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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