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20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시에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가능하다. 자진납부시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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