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A(60·여)씨와 측근 B씨,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읍면 책임자 10명 등 총 1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초 경북 상주시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 지난해 추석과 올해 2월중순께는 면 책임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제공했다.
또 A씨는 올 2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부탁을 해 달라며 C(57·여)에게 300만원을 제공했다.
김 의원의 측근인 B씨(57)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읍면 책임자 F씨 등 17명에게 현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김 의원의 측근 B씨가 읍·면 책임자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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