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재논의 주장에 대해 송옥주 더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며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옥주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오히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